공지사항
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안내 및 의견제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| |
부서 | 농업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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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농어촌정비법」제81조,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거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안내 및 의견제출을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4.3.5. ~ 2024.3.20.(15일간) 2. 공고내용 :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안내 및 의견제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. 대상자 현황 및 시정조치 내역 : 붙임참조 4. 의견제출기한 : 2024.3.20.(수)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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