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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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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
부서 건설도시과
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대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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