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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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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강원도공고)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공고
부서 안전총괄과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사적모임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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