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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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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공고
부서 민원허가실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』제22조 제3항에 의거 건축물 철거·멸실 이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 규칙 제22조 제4항 및『행정절차법』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.

붙임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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