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동서녹색 평화도로(사곡~풍암간) 개선사업에 따른 도로 통행의 금지ㆍ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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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공고 제2017-900호
「도로법」 제76조제1항ㆍ제2항,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, 제40조제4항에 따라 도로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공고합니다. 2017년 09월 14일 철원군수 붙임 공고문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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