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| |
부서 | 경제진흥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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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및 「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(경영안정 지원)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「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지원대상: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철원군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연매출 4억원 이하,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○지원내용: 2023년 카드수수료(최대 50만원) ○접수기간: 2024년 5월 1일(수) ~ 5월 31일(금) ※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○접수처: 대표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○문의: 철원군청 경제진흥과(033-450-4787, 5351) ○필수서류: 통장,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원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카드매출액 증빙자료 **신청 서류를 읍면 및 세무서 방문해 뽑을 경우 대기 지연 및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능한 한 제출서류 출력 후 방문 요청드립니다** -카드매출액 증빙자료 발급 방법 ①매장 카드단말기 회사 고객센터 요청 ②여신금융협회 가입 후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(https://www.cardsales.or.kr/) ③배달전문업체: 입점 배달앱(배달의 민족, 요기요 등)에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요청 ④각 카드사 사이트 혹은 고객센터 전화 요청 ⑤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제출 ⑥국세청 사이트 조회(군청 방문 작성)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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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| 033-450-478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