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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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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공고
부서 축산과
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개사육농장, 도축 및 유통상인,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은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❍ 근거: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,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규정(농식품부 고시 제2024-14호)
❍ 목적: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업,폐업 지원
* 제10조제1항,제3항에따라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업,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
❍ 제출대상: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개 사육 농장주, 개식용 도축 및 유통상인, 개식용 식품접객업자
❍ 제출기간: (신고) ′24.2.6. ~ 5.7. (이행계획서) ′24.2.6. ~ 8.5.
❍ 제출내용: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,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(붙임자료 첨부)
❍ 제출방법: 직접 방문 제출(문의처에 따른 부서로 제출)
❍ 문 의 처: 개사육농장주, 개식용 도축 및 유통상인(축산과: 033-450-4845)
개식용 식품접객업자(보건정책과: 033-450-5312)
파일
연락처 03345048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