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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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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련 과태료(검사지연) 사전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부서 안전총괄과
「자동차관리법」제43조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의 규정에 의거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미거주(부재), 수취인불명, 이사, 보관기간경과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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