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무연고사망자 공고 | |
부서 | 철원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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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읍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"장사 등에 관한법률"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게시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명 : 무연고 사망자 공고 2. 공고기간 : 2022. 12. 13. ~ 2023. 1. 12.(1개월) 3. 공고내용 : 붙임참조 4. 공고방법 :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 1부. 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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