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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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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연고사망자 공고
부서 철원읍
우리 읍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"장사 등에 관한법률"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게시하고자 합니다.

1. 공고명 : 무연고 사망자 공고
2. 공고기간 : 2022. 12. 13. ~ 2023. 1. 12.(1개월)
3. 공고내용 : 붙임참조
4. 공고방법 :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

붙임 무연고 사망자 공고문 1부. 끝
파일
연락처 033-450-57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