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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/법령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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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
철원군 양수기운영 관리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」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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