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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/법령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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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․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「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.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와 「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」 제19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철원군청 인재육성과 병영체험수련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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