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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/법령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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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제정(안) 입법예고
「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가. 입법예고 : 「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제정안
나. 공고기간 : 2024. 4. 8. ∼ 2024. 4. 29. (21일간)
다. 주요내용 : 붙임참조
라. 의견제출기간 : 2024. 4. 29.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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