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법령공포
철원군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 |
「철원군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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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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