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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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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교통단속카메라(속도,신호) 설치 행정예고
부서 건설도시과
철원군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카메라(속도,신호)를 설치하고자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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