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철원 군관리계획(시설:공공청사)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 | |
부서 | 건설도시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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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공고 제2024-526호
철원 군관리계획(시설:공공청사)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의거, 【철원 군관리계획(시설:공공청사) 결정(변경)(안)】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4년 04월 02일 철 원 군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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