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| |
부서 | 농업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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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농지법」제42조 규정에 의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를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3.11.6. ~ 2023.11.27.(21일간) 2. 공고내용 :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명령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3.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: 붙임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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