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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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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민방위교육(기본교육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부서 철원읍
철원읍 공고 제2024-1호

2024년 민방위교육(기본교육)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「민방위기본법」제23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) 및 제24조(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)에 의거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(기본교육)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,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 고 명 : 2024년 민방위교육(기본교육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4. 4. 17. ~ 6. 28. (72일간)
3. 공고방법 : 철원군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게시
4. 공고대상 : 붙임 참조
5. 교육내용
가. 교육구분 : 2024년 민방위교육(기본교육)
나. 교육대상
- 기본교육(집합교육) : 철원읍 소속 지역민방위대 편성 1~2년차 대원
- 사이버교육 : 철원읍 소속 지역민방위대 편성 3년차 이상 대원
다. 교육기간
- 기본교육(집합교육) : 2024. 4. 19.(금) 14:00 ~ 18:00
- 사이버교육 : 2024. 4. 15.(월) ~ 6. 28.(금)
라. 교육방법
- 기본교육(집합교육) : 집합교육 4시간 이수 ※ 신분증 지참
- 사이버교육 : 민방위 사이버교육(www.kcmes.or.kr) 교육 수강
마. 집합교육 장소 :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(철원군 철원읍 금학로330번길 12)
바. 문 의 처 : 철원읍 민방위업무 담당자(☎ 033-450-4160)
6.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「민방위기본법」제39조제1항의
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24. 4. 17.
철 원 읍 장

붙임 1. 2024년4월17일-a0-공고결재. 1부.
2. 2024년 민방위교육(기본교육)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.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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