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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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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
부서 자치행정과
『소프트웨어 진흥법』 제50조 및 『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』 제4조에 따라
철원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소프트웨어 관련분야 전문가를 붙임과 같이
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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