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묘개장공고
분묘개장공고 2차(서면 자등리) | |
분묘개장공고 2차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. ※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 1. 분묘위치 :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211번지(내) 2. 분묘기수 : 1기 3. 개장사유 : 토지이용 4. 개장방법 : ㈎유연분묘- 연고자와 합의이장 ㈏무연분묘-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 5. 안치장소 :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(고당사) 6. 안치기간 : 안치 후 10년 7. 공고기간 :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. 공 고 인 : 이근화 [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2008-25(만송동)] 이광일 (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안길 10, 202호) 9. 대행사 : 국민장의사 (010**5375**7533) 춘천시 동내면 학곡서3길 5 10. 신고요령 :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(사진촬영)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(족보,제적등본,사실확인서류,인감증명 등)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23년 3월 30일 위 공고인 : 이근화, 이광일 대행사 : 국민장의사(010**5375**7533 / 033-261-876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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