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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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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(의무) 가입 안내
부서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6조 및「동법 시행령」 제83조의3 개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농어촌민박이 추가(`20.12.10.)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가입 방법 및 안내문 첨부하오니, 가입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보험가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문의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농업정책부서(☎033-450-4922) 로 연락바랍니다

1. 보 험 명 : 재난안전책임보험
2. 가입대상 : 농어촌민박사업자
3. 가입기한 : 2021.06.09.(수) 까지
4. 보 험 료 : 연간 2만원(가입면적 100㎡기준) *230㎡의 경우 연간 3.5만원
5. 가입방법 : 붙임참조
6. 참고사항
- 가입면적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 기재된 주택 연면적으로 가입
- 보험가입 시 소유자와 신고자가 “다른” 경우 신고자가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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