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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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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부서 청정환경과
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제2항(폐기물 불법소각 등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「행정절차법」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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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033-450-5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