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관련 고시/공고
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| |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철원군에 소재하는 중점·일반관리시설, 모임·행사 등, 실내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, 종교시설,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합니다. 시행일 : 2020년 12월 1일 00:00 ~ 별도 명령 시 까지 붙임 : 1.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졍명령 공고문 1부 2. 요약본 및 대상시설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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