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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/법령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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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"철원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"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
"행정절차법" 제41조 및 "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"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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