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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/법령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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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
「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」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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