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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묘개장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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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묘개장공고 2차(갈말읍 문혜리)
작성자 : 주재성
분묘개장공고 2차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연고자(관리인)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.

1.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:
○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140-123임, 산140-32임
(묘지 1기)
○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56-5임
(묘지 2기)
2. 개장사유 : 지방도463호선(문혜~자등)간 도로확포장공사 내 편입(공익사업)
3. 공고기간 :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
4. 개장방법
- 유연분묘 : 연고자 신고 및 협의개장 후 이장비 지급
- 무연분묘 :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 임의개장
5. 안치장소 : 고당사(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)
6. 안치기간 : 안치 후 10년
7. 신고‧열람 및 문의처
- 강원도개발공사 :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 사업지원팀
(☏033-259-6369)
8. 신고 시 구비서류 :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분묘자(고인)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족보, 가첩, 제적등본, 사실확인서 등)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9. 기타사항 :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상기 해당지번에 누락된 분묘의 추가 발생 시(합장 등)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
2022년 6월 17일

공고인 : 강원도지사
(보상대행기관 강원도개발공사)
대행사 : 국민장의사 (010*5375*75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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