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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묘개장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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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묘개장공고 2차(김화읍 학사리)
작성자 : 주재성
분묘개장공고 2차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(관리인)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.

1. 분묘소재지 :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산121-1
2. 분묘기수 : 1기
3. 개장사유 : 재산권행사
4. 공고기간 :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
5. 개장방법 : 유연분묘-연고자 신고 및 협의개장
무연고묘-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 후 임의개장
6. 안치장소 :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산80 청계공원
7. 안치기간 : 10년
8. 신고인 : 실향민장묘사업부 (010-4147-9811)
9. 신고시구비서류 :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자(연고자)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참.
10. 기타사항 : 개장공고 후 위 번지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위 공고에 가름함.

2022년 4월 11일

대행업체 : 실향민장묘사업부 (010-4147-98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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