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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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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
부서 민원허가실
1. 사업목적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23년 진행했던 「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,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
2.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(청년) 5천만원, (청년 외) 6천만원, 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3. 제외대상
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4. 지원내용
- 청년 임차인 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(최대 30만원)
- 청년 외 임차인 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 (최대 30만원)
- 신혼부부 임차인 :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(최대 30만원)
* 청년 :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
(강원도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)
** 신혼부부 :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(연령 무관)
5. 신청방법 : 신청인 본인(또는 배우자)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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