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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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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체험·휴양마을사업 변경 지정 공고(철새마을영농조합법인)
부서 농업정책과
『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』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새마을영농조합법인 농어촌체험․휴양마을 사업자를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파일
연락처 03345045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