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관련 고시/공고
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행정명령 변경 발령 | |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합니다.
□ 시행일 : 2021. 6. 14.(월) 00:00 ~ 7. 04(일) 24:00 ○ 주요 변경 사항 : 개편안 4단계 중 1단계+⍺ 적용 · 사적모임 인원 제한 : 8인까지 가능 ※ 예방접종 완료자 상황별·기간별 제외, 공고문 참조 · 종교시설 : 모임·식사·숙박 금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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