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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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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부서 주민생활지원과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,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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