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을 위한 청문개최 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| |
부서 | 농업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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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농지법」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을 위한 청문개최 통보를 송달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4.4.30. ~ 2024.5.16.(16일간) 2. 공고내용 : 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을 위한 청문개최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.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: 붙임참조 4. 의견제출기한 : 2024.5.16.(목) 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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