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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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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통지
부서 세무과
「지방세기본법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·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‧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(확정신고)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.
파일
연락처 450-46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