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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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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
부서 경제진흥과
「담배사업법」제17조(소매인지정의 취소 등)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되었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(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)에 의거 지정취소사실 및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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