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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/법령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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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가. 제출기간 : 2022. 10. 17. ∼ 2022. 11. 7 . (21일간)
나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 등
다. 제출기관 : 철원군 안전총괄과 교통행정부서
- 주소 :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(우)24040
- 전화 : 033-450-5366, FAX : 033-450-5191
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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