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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/법령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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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재입법예고
「철원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」 제6조, 「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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