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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/법령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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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「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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