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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/법령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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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(안) 입법예고
「철원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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