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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
강원도 공고 제2021-639호

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

코로나-19의 예방조치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자 코로나19 증상으로 병ㆍ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거나, 약국ㆍ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방문하여 해열ㆍ진통제, 종합감기약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6조, 제8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.

2021년 4월 1일

강원도지사

1. 행정명령 대상
가. 코로나19 증상*으로 병ㆍ의원, 약국,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,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종사자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(안내문 등)를 받은 사람
* 코로나19 증상: 발열, 기침, 가래, 인후통, 미각ㆍ후각 소실, 근육통 등

2. 행정명령 기간
가. 기간 : 2021. 4. 1. ~ 4. 30.(1개월)

붙임 자료 참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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