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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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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시행 행정명령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붙임과 같이 철원군에 소재하는 중점·일반관리시설, 모임·행사 등,
실내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, 종교시설,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
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합니다.

시행일 : 2020년 11월 19일 00:00 ~ 별도 명령 시 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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