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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/법령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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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규칙 전부개정(안) 입법예고 및 규제영향분석서 공표
「철원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, 「철원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」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」제6조, 「행정규제기본법」제7조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공고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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