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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/법령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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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재입법예고 및 규제영향분석서 공표
철원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2항에 따라 재입법예고 하며 「행정규제기본법」제7조 규제영향분석서를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.
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규제영향분석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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