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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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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(안) 재공람ㆍ공고
부서 건설도시과
【철원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(안)】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5월 1일
철 원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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