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'22년 8월 3주차 포탄사격에 따른 주민홍보 | |
부서 | 평화지역발전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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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정
- '22. 8. 17. (수) ~ 19. (금) / 동막리, 상사리, 문혜리 및 용화동 2. 협조사항 가. 사격진지 / 피탄지 내 무단출입을 하거나, 사격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"공무집행 방해죄"로 처벌 및 벌금을 받게 됩니다. 행락철 등산객은 산행 간 피탄지 인근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피탄지 :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 26-46) 나. 피탄지 내에는 불발탄이 산재 된 지역이므로 민간인 무단출입을 금합니다. 다. 총기 ⦁ 탄약 ⦁ 폭발물 ⦁ 군용물 발견 시 또는 이를 불법 취급하거나 관리중인 사람을 발견 시에는 지역경찰서 또는 5군단 군사경찰에 신고 바랍니다. (군사 안보지원부대 국번 없이 1337 / 5군단 군사경찰대 : 031-531-5105, 531-1112 / 경찰서 112번) 라. 포탄사격 실시여부를 문자로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. ###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###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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