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/공고
방치자동차강제처리 공고 | |
부서 | |
---|---|
우리군 관내 도로,공터,자동차정비업소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를<br>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하고자 공고하오니<br>차량소유자(사용자)께서는 자진처리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<br>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50만원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<br><br> o 차량내역 : 붙임 내역 참조<br> o 자세한 사항은 군청 교통담당(450-5368) 및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<br> 바랍니다 | |
파일 | |
연락처 |
- 이전글 공시송달공고
- 다음글 철원군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계획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