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고시/공고

고시/공고 상세보기 - 제목, 부서, 내용, 파일, 연락처 정보 제공
공시송달공고
부서
<br> 철원군 공고 제2004 - 136 호 <br><br> 공 시 송 달 공 고<br><br>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<br><br> 2004. 5. 3 .<br><br> 철 원 군 수<br><br><br>1. 처분의 제목 :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<br>2. 처분의 원인 :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 휴지 및 시설물 철거 <br>3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허가취소<br>4. 법적근거 :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8조의1항 <br>5. 공시송달 대상자<br> 상호명 : 반디가스<br> 대표자 : 강주원 주 소 :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984-14<br> 반송사유 : 수취인미거주 <br><br>6. 공시송달 기간 : 2004. 5. 3. ~ 2004. 5. 17<br>7. 상기 공고송달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내에 철원군청 관광경제과<br> (☏ 033-452-1919) 로 오셔서 청문통지 공문을 수령 하시기 바라며, <br> 만일 위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 지 아니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<br> 및사업관리법 제8조의1항에 의거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.<br>
파일
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