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지원세부안내
코로나19 입원,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| |
○ 지원대상 : 보건소에서 입원치료·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
※ 「국가, 공공기관,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재정지원받고 있는 기관 등」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지원제외 ※ 4월1일 0시 이후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전체 입국자 확대 이후 입국자는 내외국인, 격리사유(전수격리, 확진자 첩족자 격리) 등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○ 지원내역 : 「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」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(1개월분) 지원 (1인가구 월 454,900원 / 2인가구 월774,700원 / 3인가구 월1,002,400원 / 4인가구 월1,230,000원 / 5인가구 1,457,500원) - 금액 산정기준 :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구 구성원 수 기준 *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: 1개월분 지원 * 14일 미만 :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○ 접수기간 : 격리해제시 신청 ○ 지급방법 : 계좌입금 ○ 구비서류 -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. - 신청인 통장(사본) 1부. -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. -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1부. ○ 접수처 :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및 읍·면사무소 생활복지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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