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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/법령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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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「철원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」를 「철원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」로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내용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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