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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/법령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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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「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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