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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/법령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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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전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
「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 「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가. 조 례 명: 「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전부개정 조례안
나. 입법예고문: 붙임 참조(의견서제출서식 포함)
다. 제출 기간: 2023. 5. 24. ~ 6. 13.(20일간)
라. 제출 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 등
마. 제출 기관
-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출산정책팀
- 주소 :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6 철원군보건소 (우)24037
- 전화 : 033-450-5764, FAX : 033-450-5178
바. 기재 내용
- 예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연락처
- 그 밖에 참고사항 등
사. 예고 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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