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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/법령공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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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」 일괄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1. 「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」 일괄개정조례(안)의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조례」 제6조 내지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,

2. 본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3. 6. 13.(화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조례명: 「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」 일괄개정조례(안)
나. 입법예고문: 붙임 참조
다. 예고기간: 2023. 5. 25. ~ 6. 13.(20일간)
다. 예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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